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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
  • 작성자 : 교무학사팀
  • 일자 : 2025-01-17
  • 조회 : 871

2025학년도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

2025학년도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또는 휴학을 희망하는 룰렛 사이트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-

1.신청자격

. 복학

2024-1학기에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

2024-2학기에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한 조기복학(한 학기 휴학 후 복학) 희망자

입대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(주민등록초본, 병적확인서, 전역증 사본 중 택일 제출 필수)

. 휴학

일반휴학: 입학 후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(2025-1학기 신·편입생, 재입룰렛 사이트 불가)

연장휴학: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이 불가능한 자

입대휴학: 입영통지서를 받은 입대예정자(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필수)

2.신청기간

내용

시행일정

신청방법

복학 신청

2025. 1. 23.() 10:002. 5.() 17:00

온라인

휴학 신청

2025. 1. 27.() 10:002. 5.() 17:00

온라인

등록 후 휴학희망자를 위한 추가 휴학 신청기간: 2025. 2. 24.() ~ 2. 28.() <예정

3.신청 및 결과 확인

. 신청: 대학 홈 로그인(CAMPUS)하단 학사종합신청 휴학신청 혹은 복학신청(신청기간에 활성화 됨)

. 서류제출(입대휴학 후 복학자, 입대휴학 신청자만 해당) :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(서류 미첨부시 반려 처리 됨)

. 결과확인: 동일 페이지에서 처리상태 확인(승인 혹은 반려)
- 신청 기간 종료 후 일괄 승인 예정

4.유의사항
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.

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휴학을 결정하고자 하는 룰렛 사이트 또는 기타 사유로 등록 후에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룰렛 사이트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추가신청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기 바람

휴학기간은1회 신청 시1년간 유효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장휴학이 가능함. 또한 휴학신청은 총3(6학기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휴학횟수기준은 재학 중 휴학신청1회 마다 휴학횟수1회로 간주함.

일반 또는 연장휴학 중인 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필히 입대휴학으로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.

입대휴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유선으로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휴학 승인을 받을 수 있음. 서류 미제출, 미확인 등으로 휴학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책임임.

등록 후 휴학을 희망하는 룰렛 사이트 중 휴학 추가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개강 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, 추후 수업료 반환사유 발생 시(휴학 중 자퇴, 미복학 제적 등) 수업료 반환기준일은 휴학신청일을 기준하여 산정함(‘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및 본교 학칙에 의거, 개강 이후 휴학신청자는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).

휴학 전 연속장학 수혜 대상(보훈장학금 등)일 경우 복학 후 등록금 납부 전에 교내장학담당자(02-2173-2373)에게 확인해야 함.

복학신청자 중 위탁생은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(해당학사공지 ☜클릭)

5.휴학 및 복학의 취소

. 신청대상

휴학 취소: 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수강신청 및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

복학 취소: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(, 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. 즉 연장휴학 후 복학한 자, 휴학 신청 횟수3회를 모두 소진하고 복학한 자는 복학 취소가 불가함)

. 신청방법 : 본 공지 첨부파일학적변동 취소원서작성 및 날인하여 이메일kyomu@cufs.ac.kr 제출

. 유의사항

한 학기 내에 휴학과 복학을 연속하여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이나 복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절차에 따라 학적변동 취소원서를 제출해야 함.

휴학 취소자가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되며, 복학 취소자가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됨.

2025. 1. 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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